수원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3고합2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86년부터 2009년까지 총 8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중 6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2012. 9. 30.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6개월 만인 2013. 4. 5. 용인재래시장에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8,000원과 지갑을 절취함.
이 범행은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절도 및 ...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장형수(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7.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9.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2.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