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북한 정찰국 공작원의 위장 탈북 및 간첩 활동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되고,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6년 함경남도 함흥시 출생으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인민무력부 정찰국 3기지 이발소에서 근무함.
  • 2004년 6월 외사촌 오빠이자 정찰국 공작지도원 F에 의해 정찰국 공작원으로 인입되어 공작 교육을 받음.
  • 교육 내용은 중앙합동신문센터 탈북자 신문 타개 방법, 전향 간첩 G의 소재 탐문 시 유의사항 등이었음.
  • 피고인은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을 위해 간첩을 남파하고 정보를 탐지·수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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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218 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짐입·탈출)
다.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피고인
A
검사
김훈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원 관계 등 피고인은 1976. 1. 19. 함경남도 함흥시 C에서 출생하였고, 같은 구역에 있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등을 졸업한 후 1994. 11.경부터 1996. 9.경까지 함경남도 낙원군에 있는 인민무력부 정찰국 3기지 이발소에서 이발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1999. 4. 18. D학교 학생 E과 결혼하였으나 2001. 4.경부터 별거하였으며, 2004. 5.경까지 함흥 일대에서 냉동고기, 중고 TV, 중고 옷 등을 판매하는 일 등을 하던 중, 2004. 6. 초순경 피고인의 외사촌 오빠이자 정찰국 공작지도원인 F(40세)에 의하여 정찰국 공작원으로 인입되어 공작원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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