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원 관계 등
피고인은 1976. 1. 19. 함경남도 함흥시 C에서 출생하였고, 같은 구역에 있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등을 졸업한 후 1994. 11.경부터 1996. 9.경까지 함경남도 낙원군에 있는 인민무력부 정찰국 3기지 이발소에서 이발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1999. 4. 18. D학교 학생 E과 결혼하였으나 2001. 4.경부터 별거하였으며, 2004. 5.경까지 함흥 일대에서 냉동고기, 중고 TV, 중고 옷 등을 판매하는 일 등을 하던 중, 2004. 6. 초순경 피고인의 외사촌 오빠이자 정찰국 공작지도원인 F(40세)에 의하여 정찰국 공작원으로 인입되어 공작원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