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권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 4일경까지 피해자 J에게 G지구 H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총 134회에 걸쳐 1,073,14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년 10월 12일경부터 총 113회에 걸쳐 M 주식회사, H아파트 주식회사, 럭키광교세븐 주식회사, 장백건설 주식회사 및 N 명의의 신청자 확인서 등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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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86, 260(병합), 315(병합), 432(병합), 551(병합), 72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엄영욱, 차경자, 홍용화, 최재만, 허정수(기소), 허정수, 김경우(공 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 7.

주 문

피고인을 2013고합55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57, 60 내지 67, 69, 70, 72 내지 76, 78 내지 92, 94, 95,96,98 내지 194, 196 내지 224 및 범죄일람표 8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86」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G지 구 H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부동산을 운영하는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수원 G지구 H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주겠다며 800만 원을 주고 기다리라고 거짓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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