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2013고합55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57, 60 내지 67, 69, 70, 72 내지 76, 78 내지 92, 94, 95,96,98 내지 194, 196 내지 224 및 범죄일람표 8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86」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G지 구 H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부동산을 운영하는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수원 G지구 H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주겠다며 800만 원을 주고 기다리라고 거짓말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