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병원의 관리소장이고, F은 위 의원의 부소장, G와 H은 위 의원의 고용 의사, I은 수원시 장안구 J, 3층에 소재한 K약국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G, H, I. F은 공모하여,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것처럼 허위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2005. 1. 일자불상경 E병원에서 L 등 지인의 인적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가 위 의원 접수대에 근무하는 피고인과 F에게 제출하고, 피고인과 F은 L 등의 진료기록부를 꺼내 I에게 건네주고, I은 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