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급여 편취 공모 사기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병원의 관리소장이고, I은 K약국의 실제 운영자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 G, H, I, F이 공모하여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허위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는 것임.
  • I이 지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과 F에게 제출하면, 피고인과 F은 진료기록부를 건네주고, G와 H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며, 피고인과 F은 이를 토대로 허위처방전을 I에게 발급하였다고 공소됨.
  • 이로써 피...

사건
2013고정976 사기
피고인
A
검사
홍영은(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병원의 관리소장이고, F은 위 의원의 부소장, G와 H은 위 의원의 고용 의사, I은 수원시 장안구 J, 3층에 소재한 K약국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G, H, I. F은 공모하여,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것처럼 허위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2005. 1. 일자불상경 E병원에서 L 등 지인의 인적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가 위 의원 접수대에 근무하는 피고인과 F에게 제출하고, 피고인과 F은 L 등의 진료기록부를 꺼내 I에게 건네주고, I은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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