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각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2928]
피고인은 2013. 2. 12.03:00경 용인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D 그랜져 XG 승용차의 앞유리창을 소주병으로 5~6회 내리쳐 수리견적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정3009]
피고인은 2013. 2. 4. 23:4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39세, 여)가 운영하는 'G노래방'내에서, 사회에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