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담보 대출 사기 및 사기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7. 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D, E, F, G, I, J과 공모하여 아파트 매매를 가장하고 담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함.
  •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N에게 아파트 매수를 가장하여 2012. 5. 8.경 5,700만 원, 2012. 5. 9.경 1,200만 원 등 합계 6,9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D, F, G,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 아...

사건
2013고단699-1(분리) 가. 사기
2013고단894(병합) 나. 사기미수
2013고단933(병합)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장물보관
피고인
가 나.
A
검사
천기홍(기소), 유재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699]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일명 H), I, J(일명 K)과 함께, F이 사기대출 총책, G이 총책 보좌, [이 인터넷뱅킹 인출, J이 명의자 대리인, 피고인이 자금 및 금융기관 섭외, D, E이 아파트 매수인 명의자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212동 804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아파트 잔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시공사인 M(또는 근저당권설정 은행)로 매매잔금(또는 대출채무 변제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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