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8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699]
피고인 A, B 및 H은 I. J(일명 K), L, D(일명 M)과 함께, I이 사기대출 총책, J이 총책 보좌, L이 인터넷뱅킹 인출, Dol 명의자 대리인, H이 자금 및 금융기관 섭외, 피고인 A, B이 아파트 매수인 명의자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수원시 권선구 N 212동 804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아파트 잔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시공사인 O(또는 근저당권설정 은행)으로 매매잔금(또는 대출채무 변제금)이 입금되기 직전에 그 대출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빼내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및 H의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