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담보대출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장물 보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됨.
  • 피고인 A는 사기미수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장물보관죄로 벌금 5,000,000원 선고받음.
  • 피고인 D는 사기미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B, D 및 공범들은 아파트 매수를 가장하여 은행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와 H은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서 아파트 매수인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고 인...

사건
2013고단699(분리) 가. 사기
2013고단894(병합) 나. 사기미수
2013고단933(병합)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장물보관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다.
B
3. 라.
C
4. 가. 나. 다.
D
검사
천기홍, 최재만, 권기대(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8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699] 피고인 A, B 및 H은 I. J(일명 K), L, D(일명 M)과 함께, I이 사기대출 총책, J이 총책 보좌, L이 인터넷뱅킹 인출, Dol 명의자 대리인, H이 자금 및 금융기관 섭외, 피고인 A, B이 아파트 매수인 명의자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수원시 권선구 N 212동 804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아파트 잔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시공사인 O(또는 근저당권설정 은행)으로 매매잔금(또는 대출채무 변제금)이 입금되기 직전에 그 대출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빼내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및 H의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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