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3고단6961,2014고단926(병합),4614(병합)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사기를 통한 편취금액 1억 원 미만 사기 사건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환율거래 및 해외선물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215만 4천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9. 8.경 직장동료 D에게 환율거래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변제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1. 10. 5.경 직장동료 E에게 해외선물 투자로 수익을 보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1. 10.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3,250만 원을 편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961, 2014고단926(병합), 461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준희, 황정임, 김기훈(기소), 최상훈, 최민준(공판)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6961]
피고인은 2011. 9. 8.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2층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직접 거래하고 있는 환율거래가 이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3개월간 3,500만원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내서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환율거래는 원금손실이 절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환율거래는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금융투자 방법으로서 투자를 한다고 하여 수익을 낼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5,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