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1. 2007. 1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2.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사제지간인 피해자 C에게 D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주) 국민은행에 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약 2억 3,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E 아파트가 있기는 하나 피담보채무6억원상 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월 이자만 약 270만 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어 실질적 재산가치가 거의 없으며, 한편 (주) F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