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6. 9. 선고 2013고단6866,2014고단2252(병합)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함.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음.
피고인은 D과 함께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대기하다가,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
2013. 10. 29.경부터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866, 2014고단2252(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방준성(기소), 인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
피고인은 D,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은 사람을 유인하고 이른바 대포 통장을 모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위 D등은 대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행내용]
위 성명불상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