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를 이용한 길거리 추행 사건: 벌금형 및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및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3. 22: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꽃가게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피해자 F(여, 20세)의 뒤에서 접근, ...

사건
2013고단671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천대원(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4.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2:55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꽃가게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피해자 F(여, 20세)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사진 4장의 각 영상 1. 자전거 사진영상 1. G아파트 CCTV 사진영상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이동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서 G아파트 CCTV까지의 이동소요시간 추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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