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 22.경 피해자에게 ☆☆매장 운영 관련 보증금 2억 원, 시설권리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매장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억 원 이상이고 재산이 전혀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투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1. 1. 31.경 피해자와 매장 임차인 명의 및 판매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여 투자금 2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재계약함.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의 권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존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이전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0.경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 지위 및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위탁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매장 투자 유치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투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으면 매월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의 담보로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 명의 및 판매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기로 계약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의 권리를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2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매장(1층)을 그대로 2층으로 옮긴 사실이 명확하고, 위 2층 매장을 공소외 4에게 양도하였음이 명백함에도 갖가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일정 기간 수익을 지급한 점, 이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확정적 고의를 가진 계획적인 사기라기보다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반한 범행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력으로는 1회의 이종벌금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검토
본 판결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를 명확히 인정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특히,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유치한 점, 담보로 제공한 매장의 권리를 임의로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책을 물었음.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변명 태도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일정 기간 수익을 지급한 점, 계획적 사기보다는 무리한 사업 진행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685 업무상배임·사기
피고인
피고인
검사
장형수(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0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전과]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22.경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 아울렛 1층에 있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사이에 위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2억 원, 시설권리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그 매장을 1년간 위탁운영하면서 매출액에 관계없이 매월 600만 원씩을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1년 후에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고 원한다면 매장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1.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명의자였던 처 공소외 2 소유의 아파트가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연체 및 세금체납으로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었고,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8.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5개의 매장을 위탁운영하여 오면서 반환해 주어야 할 채무가 5억 원이 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경 2,000만 원을, 2010. 1. 27.경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공소외 5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 27.경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1과 계약을 체결하고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1. 1. 31.경 이 사건 매장을 피고인이 계속 운영하면서 매월 500만 원을 확정수익으로 지급하는 한편 2013. 12. 31.에 투자금 2억 원을 반환해 주기로 하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 명의 및 아울렛 측이 위 매장의 판매대금을 매월 입금하는 은행 계좌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 두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인 명의 및 판매대금 입금계좌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장의 권리 일체를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2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권리를 그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매장의 운영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그 매장의 임대인인 아울렛 측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업주로 인식되어 단독으로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기화로, 2011. 4. 20.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4(개명전 이름: ◇◇◇)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임차인 지위, 실내인테리어 시설, 매장 내 비품 등 유형물 일체, 고객확보,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를 공소외 4에게 양도하는 위탁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1. 4. 19.경 8,000만 원, 2011. 4. 29.경 1억 2,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6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4(공소외 7 부분 포함),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위탁영업양수도(신규입점)이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영수증,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정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판시 증거들(심지어 피고인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매장(1층)을 그대로 2층으로 옮긴 사실이 명확하고, 위 2층 매장을 공소외 4에게 양도하였음에 명백함에도 갖가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정기간 수익을 지급한 점, 이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확정적 고의를 가진 계획적인 사기라기 보다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반한 범행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력으로는 1회의 이종벌금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