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년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1년 확정, 2012년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10년 4월 1일까지 변호사 E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함.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08년 7월 23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E 변호사가 간통 사건을 수임할 것이며, 강제집행을 피하려면 재산을 E 변호사 명의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함. 실제로는 E 변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59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형수(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0. 4. 1.경까지 변호사 E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7. 23.경 수원시 팔달구 G빌딩 5층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E 변호사가 당신의 간통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