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고단6555,2013고단701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다.사기
(일부)무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사기죄 유죄 판결과 공동상해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3. 7. 6. 술집에서 피해자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함.
피고인 B는 2013. 5. 14. 현대캐피탈 직원을 속여 리스료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중고차량을 편취함.
피고인 B는 2012. 4. 26.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의 집행...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555, 2013고단7015(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다. 사기
피고인
1. 가. A 2. 나. 다. B
검사
서아람, 장진(기소), 박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7.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6555]
피고인 A는 2013. 7. 6. 03: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피해자 F(2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A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역전파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분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이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7015]
피고인 B은 200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