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20. 08: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사우나 7층 수면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 D(26세, 남)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핵심 쟁...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090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수현(기소), 차경자(공판)
판결선고
2014. 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8: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사우나 7층 수면실 내에서 속옷차림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 D(26세, 남)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그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