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30. 20: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E'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45세)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623 상해
피고인
A
검사
허정수(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 20: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