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28. 10:4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고물상' 내에서 피해자 E(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

사건
2013고단5278 상해
피고인
A
검사
장진(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0:4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고물상' 내에서 피해자 E(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사본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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