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28. 10:4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고물상' 내에서 피해자 E(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278 상해
피고인
A
검사
장진(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0:4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고물상' 내에서 피해자 E(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사본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