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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5084(분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B
검사
김형수(기소), 유재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해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해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E은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 등록시킨 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으로 하여금 아이의 부모와 출생 신고시 인우보증을 해 줄 대상을 찾는 모 집책이고, 피고인 A은 F과 애인 관계이고 G는 피고인 B과 애인 관계로, E의 소개로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H 등의 베트남인 아이의 허위 출생등록에 대해 인우보증인을 해 주며, 베트남인 아이의 부모가 되 줄 대상을 E에게 소개하고,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가족에게 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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