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E과 F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046,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