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역 계단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 및 몰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 압수된 핸드폰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발생함을 명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4. 12:03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에서 짧은 치마 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6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

사건
2013고단4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서소희(기소), 차경자(공판)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핸드폰 1대(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260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2:03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에서 짧은 치마 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6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바지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