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 과장의 자기 회사 제품 저가 공급 및 대금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F 주식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거래업체 발굴 및 관리, 거래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은 자신이 도매업체(H)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 제품을 저가로 공급받아 다른 업체에 되팔아 이득을 취할 계획을 세움.
피고인은 모친 명의로 H를 설립하고, 자신이 실제 경영자임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에 H를 도도매업체로 소개하며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함.
피고인은 2011....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34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업체 발굴 및 관리, 거래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의료용 소모품을 생산하여 이를 의약 도매업체나 유통 도매업체에 납품하면 해당 제품이 다른 도매업체 및 약국이나 병원, 마트 등의 소매점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그 유통과정에서 각 업체들이 적정률의 마진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도매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최대한 싼 가격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다른 도·소매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