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19.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대일카센타 앞 편도 1차로를 조암터미널 쪽에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