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1. 27.부터 2011. 3. 13.까지 피해자 D에게 우체국 명예퇴직 시 상당한 퇴직금이 나올 것처럼 행세하며 급전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총 78,21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당시 피고인은 1억 5,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퇴직금은 이미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식당에서 일하던 자신의 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04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재만(기소), 민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우체국에서 명예퇴직을 하면 상당한 퇴직금이 나올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값을 정리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는 반면, 카드회사 등에 1억 5,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퇴직금 또한 이미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