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고단2645,2013고단6818(병합),2014초기1080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음 할인 사기를 통한 편취 행위의 사기죄 성립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6. 23. 피해자 H에게 약속어음 할인 명목으로 담보용 어음을 요구하며, 이를 보관할 의사 없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유통시킬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I과 어음할인 거래 중 I으로부터 제공받은 어음이 부도나자, 융통어음을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에게 할인받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06. 3.경 J 발행의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645 사기 2013고단6818(병합) 2014초기108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하연, 이경식(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645]
피고인은 2006. 6. 23. 서울시 중구 E빌딩 3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채사무실에서 발행인 G,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06. 10. 23.인 약속어음 1장을 할인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3,500만 원권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려면 담보용으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더 맡겨야 하고, 이 어음은 당신이 돈을 갚을 때까지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어음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를 보관할 생각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유통시킬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