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고단2516 사기, 사기미수,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선호(기소), 인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영수증 2장(증 제1호) 중 2011. 8. 24.자 2억 원 영수증 1장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2011. 1.경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1. 1. 17.경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에 있는 송파농협 송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천시 소사구 F 상가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일시 말소해주면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제2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1. 1.21.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2011. 1. 28. 신협으로부터 33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주) 한국외환은행에 담보 신탁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5,4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