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영수증 2장(증 제1호) 중 2011. 8. 24.자 2억 원 영수증 1장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경 사기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1. 2011. 1.경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1. 1. 17.경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에 있는 송파농협 송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천시 소사구 F 상가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일시 말소해주면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제2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1. 1.21.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2011. 1. 28. 신협으로부터 33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주) 한국외환은행에 담보 신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