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09. 5. 3.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와 'K'에서 제작한 감압밸브를 광교신도시 L 공사현장 등에 개당 24,200원 내지 26,000원 정[1]의 가격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로화 상승에 기인한 적자가 예상되자 저렴한 국내산 감압밸브에 'K' 상표를 부착하여 이를 마치 'K'에서 제작한 감압밸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