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상표 감압밸브 납품 사기 및 상표법 위반, 그리고 이를 이용한 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의 전 직원임.
  • 피고인 A은 2009. 5. 3.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와 'K' 감압밸브 납품 계약을 체결함.
  • 유로화 상승으로 적자가 예상되자 피고인 A은 저렴한 국내산 감압밸브에 'K'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K' 감압밸브 복...

사건
2013고단235 가. 사기
나. 상표법위반
다. 공갈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다. C
검사
권영주(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8.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09. 5. 3.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와 'K'에서 제작한 감압밸브를 광교신도시 L 공사현장 등에 개당 24,200원 내지 26,000원 정[1]의 가격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로화 상승에 기인한 적자가 예상되자 저렴한 국내산 감압밸브에 'K' 상표를 부착하여 이를 마치 'K'에서 제작한 감압밸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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