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1. 5. 18.부터 2011. 5. 27.까지 C 명의의 계좌로 8회에 걸쳐 2,980만 원을, 2010. 4. 3.부터 2011. 7. 26.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D외 14명의 계좌로 합계 1억 1,186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피고에게 148,4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0. 11. 5.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