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3가합3166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0만 원만 대여금으로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중 2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146,400,00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1. 5. 18.부터 2011. 5. 27.까지 C 명의 계좌로 2,980만 원, 2010. 4. 3.부터 2011. 7. 26.까지 D 외 14명 계좌로 1억 1,186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148,4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2010.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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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316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1. 5. 18.부터 2011. 5. 27.까지 C 명의의 계좌로 8회에 걸쳐 2,980만 원을, 2010. 4. 3.부터 2011. 7. 26.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D외 14명의 계좌로 합계 1억 1,186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피고에게 148,4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0. 11. 5.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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