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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27445 손해배상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639,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2015.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경 화성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여 현재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21. 이 사건 아파트 경비3초소 뒤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던 중 그곳에 설치된 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물'이라 한다)에서 추락하여 췌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USB 동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놀이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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