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아시아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4㎡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4㎡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및 별지1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부동산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파이프, 안전발판, 크램프, 난간대, 브라켓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72.5㎡,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4㎡ 및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4㎡를 각 인도하고,
다. 2013. 10. 3.부터 2014. 10. 2.까지 매월 6,807,610원의, 그 다음날부터 별지1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72.5㎡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7,024,19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6.79㎡를 인도하고, 2013. 10. 3.부터 2014. 10. 2.까지 매월 1,516,320원의, 그 다음날부터 위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558,96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2.64㎡를 인도하고, 2013. 10. 3.부터 2014. 10. 2.까지 매월 651,600원의, 그 다음날부터 위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69,92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아시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아시아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아시아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이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 내지 3항 및 피고 아시아건설 주식회사는,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107,282,000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국제신탁 주식회사에게 107,282,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다진산업(이하 '다진사업'이라 한다)은 2010. 10. 13.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진산업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지칭할 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제신탁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국제신탁은 2013. 8.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공매입찰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