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1997년경 H 지역 도로개설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보상금을 지급함.
  • J는 2003. 6. 29.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J의 상속인들임.
  • 이 사건 각 토지는 1999. 6. 29. 합병되었고, 2003. 11. 24.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
  • 2004. 6. 30.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일대를 'S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

14

사건
2013가합2350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수원시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중각 '청구금액'란 기재돈및각이에 대하여 별지 청구내역표 중각 '환매권 소멸일'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도로사업 추진과 협의취득 피고는 1997년경 H 지역 도로개설공사사업(중로 2-1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 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아래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한 다음, 이사건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소유자들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