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중각 '청구금액'란 기재돈및각이에 대하여 별지 청구내역표 중각 '환매권 소멸일'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도로사업 추진과 협의취득
피고는 1997년경 H 지역 도로개설공사사업(중로 2-1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 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아래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한 다음, 이사건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소유자들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