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3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6. 7.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는 원고에게 197,070,000원과 그 중 173,7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3,37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070,000원과 그 중 173,7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3,37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경 피고 B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E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액수에 관한 합의 없이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2010. 10.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12. 10. 10,000,000원, 2010. 3. 31. 10,000,000원, 2010. 4. 28. 5,475,000원, 2010. 7. 26. 10,00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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