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547,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7,547,0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4, 제12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3.경 원고와 원고 소유의 돼지를 출하받아 가공한 후 이를 보관하는 내용의 축산물 임가공 및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21.부터 2012. 8. 17.까지 원고로부터 돈육 426,853kg을 출하받아 이를 가공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돈육 151,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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