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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1385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엠티
피고
1. A(개명전: B)
2. C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7,535,000원과 이에 대한 201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A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의류판매점인 E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2. 3. 30.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서 D은 사업장소를 매입 ·제공하고, 피고 A은 브랜드를 유치하며 각자의 지분은 55:45로 하기로 하였다(다만 피고 A은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영원무역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7.경부터 화성시 F에서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의 딸인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은 2013. 3.경 주식회사 골 드윈코리아(주식회사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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