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투자하여 함께 제천시 E 약 3,000평 중 1,000평을 매수한 후 이를 물류창고로 개발, 재매각하여 그 순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8. 4. 1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실질적으로 피고 B이 그 처인 피고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0 매매목적물 : 피고 회사 소유의 제천시 E 임야 20,854m2(이후 E 및 F 내지 G으로 각 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