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투자금 반환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경 피고 B과 1억 원 투자 약정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 C은 2008. 4. 11. 피고 회사와 제천시 E 임야 9,917m2(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 잔금 2억 원)으로, 인허가 관련 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하고 매도인은 서류를 책임지며, 건축주는 피고 회사 명의로 신청하기로 함.
  • 원고와 피고 C은 계약 ...

사건
2013가단95397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B
2. C
3.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투자하여 함께 제천시 E 약 3,000평 중 1,000평을 매수한 후 이를 물류창고로 개발, 재매각하여 그 순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8. 4. 1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실질적으로 피고 B이 그 처인 피고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0 매매목적물 : 피고 회사 소유의 제천시 E 임야 20,854m2(이후 E 및 F 내지 G으로 각 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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