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3. 11.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의 요건

  •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

사건
2013가단93100 건물명도 등
원고
래미안관광개발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3. 1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인도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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