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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90095 물품대금등
원고
주식회사 엑셀폴리머
피고
1.A
2. B
3.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4. 10. 16. (피고 1, 3에 대하여)
2014. 12. 4. (피고 2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928,68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D을 운영하던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인데, E은 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그 사업자명의를 피고 A와 B 명의로 바꾸었다. 이어서 피고 A,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를 세워 E의 사업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A, B는 위 D 상호를 속용한 양수인으로서, 피고회사는 D의 영업을 양수한 법인이거나 위 E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법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연대채무를 져야한다. 나. 피고들 피고 A, B는 D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았고, 피고회사도 D의 영업이나 비품 등을 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의 개인기업도 아니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D을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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