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3가단86935 부당이득금등
2014가단19567(병합) 부당이득금 등
2014가단66693(반소) 차임 등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9,55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C, D 사이의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3가단86935(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 B은 5,050만원, 피고 F, D은 각자 2,000만원 및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014가단19567(병합)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E는 원고에게 2,400만원 및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014가단66693(반소) : 원고는 피고 E에게 9,29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인도시까지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7. 피고 E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노래방을 보증금 1,200만원, 차임 월 60만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7. 22. 피고 D이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인 피고 C의 중개로 위 노래방 시설 및 영업권을 위 노래방의 전 영업주인 피고 B으로부터 5,05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위 노래방은 준공 후 34년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서, 원고가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10년 이상 된 배관으로부터의 누수로 바닥, 비상계단, 벽 등의 누수가 발생하여 바닥에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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