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7.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647,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5. 14.부터 2013. 3. 22.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효인종합건설(이하 '효인종건'이라 한다)에게, 서울 서대문구 C 외 3필지 지상 D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효인종건이 하도급 받은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별지 1 원고가 효인종건에 임대한 자재의 목록'표 기재 각 자재(이하 '이 사건 제1자재'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3. 5. 29, 이 사건 공사의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별지 2 표 기재 자재(이하 '이 사건 제2자재'라 한다) 중 클램프(고정) 300개, 단관핀(48) 50개,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