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단66399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26.부터 2011. 3. 1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SI기법 치료를 9회 받음.
  • 원고는 2011. 3. 17. 통증 악화로 피고에게 연락 후 다시 SI기법 치료를 받음.
  • 2011. 3. 18. 원고는 C병원에서 3, 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마비 증후군 진단을 받고 다음날 척추체유합술을 받음.
  •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추간판 탈출 및 마미증후군이 발생했고, 전원 의무 위반, 진료기록부 허...

사건
2013가단66399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9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척추 및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져 2011. 2. 26.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체전류를 이용한 SI기법에 대한 소개를 받고 2011. 2. 26,부터 2011. 3. 17.까지 9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SI기법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3. 17. 오전 피고에게 전화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하소연하였다. 그리고 피고로부터 피고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고 그 날 피고의 한의원에서 또 다시 SI기법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 라. 그러나 증세가 더 악화되자 원고는 2014. 3. 18. C병원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