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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66399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9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척추 및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져 2011. 2. 26.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체전류를 이용한 SI기법에 대한 소개를 받고 2011. 2. 26,부터 2011. 3. 17.까지 9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SI기법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3. 17. 오전 피고에게 전화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하소연하였다. 그리고 피고로부터 피고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고 그 날 피고의 한의원에서 또 다시 SI기법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 라. 그러나 증세가 더 악화되자 원고는 2014. 3. 18. C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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