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은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 연장·야간·휴일근무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
원고는 2010. 5. 1. ~ 2013. 4. 30. 기간 동안 연장, 야간, 휴일, 휴일야간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에 따라 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66207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 변호사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 변호사 ○○○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960,0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3. 4. 30. 차장 직위에서 퇴직하였는데 당시 직책은 기술연구소 연구1팀의 팀장, 직급은 2급이었다.
나. 피고에 설립된 노동조합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피고의 취업규정(이하 '이 사건 취업규정'이라 한다) 중 근로시간 및 연장, 야간, 휴일 수당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28조(근무시간)
1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