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15.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93,370,152원을 787,234,0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863,941원을 2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위
(1) G은 2008. 3.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C 대 165m2, D 대 128m2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후 2008. 6. 5. 수원시 D는 C에 합병되어 수원시 C 대 293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3) E은 2010. 1. 2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2010. 7. 9.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