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 소액임차인의 대지 환가대금 우선변제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G은 2008. 3. 31.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으며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2008. 6. 5. 토지 합병으로 이 사건 대지(293m2)가 됨.
  • 국민은행은 2008. 6. 5. 이 사건 대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침.
  • F는 2008. 6. 4.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8. 6. 20. 건축허가를 받음.
  • E은 2010. 7. 9. 이 사건 대지에...

사건
2013가단60483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유케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4. 3. 20.
판결선고
2014.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15.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93,370,152원을 787,234,0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863,941원을 2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위 (1) G은 2008. 3.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C 대 165m2, D 대 128m2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후 2008. 6. 5. 수원시 D는 C에 합병되어 수원시 C 대 293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3) E은 2010. 1. 2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2010. 7. 9.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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