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 버스(원고 차량)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싼타페 승용차(피고 차량)의 운전자임.
2012. 9. 17. 18:50경 화성시 팔탄면 발안컨트리클럽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직진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다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원고 차량 및 피고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4563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차량의 보험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이다.
나. 사고 및 손해의 발생
(1) 원고 차량이 2012. 9. 17. 18:50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발안컨트리클럽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직진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전방의 가장자리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였고,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