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버스(원고 차량)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싼타페 승용차(피고 차량)의 운전자임.
  • 2012. 9. 17. 18:50경 화성시 팔탄면 발안컨트리클럽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직진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다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 차량 및 피고 ...

사건
2013가단4563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차량의 보험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이다. 나. 사고 및 손해의 발생 (1) 원고 차량이 2012. 9. 17. 18:50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발안컨트리클럽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직진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전방의 가장자리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였고,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충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