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가단36800 가등기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12.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 11. 25, 접수 제175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양모였던 C의 여동생으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같은 달 25. 접수 제17595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신청서류(갑 제6호증의 1)에는 원고가 등기의무자로, 피고가 등기권리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피고의 서명과 원·피고의 각 이름 옆에 원·피고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 서류인 2011. 11. 24.자 매매예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에는 예약자 원고, 예약권리자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