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 11. 25, 접수 제175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양모였던 C의 여동생으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같은 달 25. 접수 제17595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신청서류(갑 제6호증의 1)에는 원고가 등기의무자로, 피고가 등기권리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피고의 서명과 원·피고의 각 이름 옆에 원·피고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 서류인 2011. 11. 24.자 매매예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에는 예약자 원고, 예약권리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