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08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3. 6. 7.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6,138,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24. 주식회사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 12. 24.부터 2013. 6. 6.까지의 임료는 합계 33,086,800원으로, 2013. 6. 7.부터 2014. 6. 6.까지의 월 임료는 6,138,10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