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4.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점유 중임.
  • 이 사건 건물의 임료는 2012. 12. 24.부터 2013. 6. 6.까지 합계 33,086,800원, 2013. 6. 7.부터 월 6,138,100원으로 감정평가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탁계약 위반 여부 (기분양점포의 공매절차 가능 여부)

  • 쟁점: 피고는 ...

사건
2013가단36084 건물명도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11. 12.
판결선고
2013.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08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3. 6. 7.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6,138,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24. 주식회사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 12. 24.부터 2013. 6. 6.까지의 임료는 합계 33,086,800원으로, 2013. 6. 7.부터 2014. 6. 6.까지의 월 임료는 6,138,10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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