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3가단219292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1. 피고의 대리인 C와 사이에 여주시 D.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연월일을 2013. 2. 1.로, 준공예정기일을 2013. 2. 28.으로, 공사대금을 5,5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우선 5,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되 이후 실제 들어가는 물량을 기초로 물량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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