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3가단21828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42912(반소) 손해배상(자)
주 문
1. 2013. 2. 6. 22:4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C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정차되어 있던 D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286,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17,379,0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0,034,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E은 2013. 2. 6. 22:4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후진기어 상태에서 가해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해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정차되어 있던 D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및 요추 등에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지금 가입하고 5,349,5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