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원고(보험자)는 피고(피해자)에게 25,286,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2013. 2. 6. 22:4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E이 가해 차량에서 하차한 후 차량이 후진하여 정차된 D 오토바이를 충격함.
  • 피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고는 이 사고로 경추 및 요추 등에 상해를 입음.
  • 원고는 가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보험...

사건
2013가단21828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42912(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2013. 2. 6. 22:4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C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정차되어 있던 D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286,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17,379,0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0,034,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E은 2013. 2. 6. 22:4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후진기어 상태에서 가해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해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정차되어 있던 D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및 요추 등에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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