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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214761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5. 7. 접수 제636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1. 11. 18.경 C과 4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2%(단, 이자 지급을 3일 이상 지체할 경우 해당 월의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C에게 3개월분의 선이자로 24,000,000원,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3,698,000원, 수수료로 23,962,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48,340,000원을 교부하면서, C 소유인 화성시 D.E, F, G, H, I, J, K, L. M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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