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78,246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3. 1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0. 6. 11.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D외 1필지 지상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0. 9. 30. 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12.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이행(하자)보증 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 34,000,000원, 보험기간: 2010.9.30. ~ 2012. 9. 29. 하자보 증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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