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2013가소327722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대한 2012.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1.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가해차량(C, 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후진을 하다가 원고가 마침 정차하여 있던 원고 차량(D, 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인 2012. 10. 13.부터 2012. 11. 6.까지 안산 소재 E병원에서 5일간 간헐적 통원치료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13. 3. 30.경 안산 단원구 F소재G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