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주 문
1. 피고 F, G, H, I, J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O, P, Q, R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중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0.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B,C,D,E, K, L, M. N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C. D.E. K, L, M, N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F, G, H,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 G, H, I, J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 C, D, E, K, L. M. N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O. P. Q, R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중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0. 3. 1.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중 '이전 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0. 3.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망 S가 3/6 지분, 망 T이 1/6 지분, 망 U이 2/6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V은 2000. 12. 19. 위 S 명의의 3/6 지분에 관하여 2000.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T은 1972. 3. 12. 사망하여 피고 L, M, N, H, I, J, K이 별지 제1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T 명의의 1/6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망 U은 1987. 10. 21. 사망하여 피고 B. C, D, L, M, N, E, F. G, I, J, K이 별지지금 가입하고 5,556,64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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